보일러용 등유 車연료로 속여 팔아

보일러용 등유 車연료로 속여 팔아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08: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6일 보일러용 등유를 공급받아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41)씨와 김모(36)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이들이 불법 석유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조 차량을 지원하고 보일러 등유를 제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방조)로 주유소 운영업자 손모(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와 김씨는 작년 9월말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손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보일러용 등유 15만ℓ를 자동차 연료로 ℓ당 1천380원씩에 판매해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