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김치달라던 취객, 결국…

커피숍에서 김치달라던 취객, 결국…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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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여성 종업원이 있는 식당과 커피숍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ㆍ공갈 등)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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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2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의 한 슈퍼마켓 주인에게 이유없이 욕을 하며 소주병으로 내리치려 하는 등 이 일대 식당과 커피숍에서 8회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커피숍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에게 “1천원만 달라.”고 구걸하고 돈을 주지 않자 김치를 달라고 시비를 건 뒤 평소 갖고 다니는 흉기를 꺼내 들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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