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국가유공자 유족인정”

“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국가유공자 유족인정”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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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사병이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했으면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6일 해군부대에서 근무하다 자살한 이모 씨의 어머니 김모(61)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이씨가 소속된 부대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잦았고 실제로 이씨가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군은 병사들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세심히 살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흘히 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살 등 자해행위로 숨진 경우는 순직 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는 가혹행위ㆍ스트레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990년 10월 해군병으로 입대해 전북함 갑판병과 인천시 옹진군의 육상부대에서 근무하다 이듬해 4월 부대인근 야산중턱 소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의문사위원회는 2009년 이씨가 갑판병과 육상부대에 근무하던 당시 암기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구타와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을 당했고 이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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