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임신한 미혼모를…

보험금 타려고 임신한 미혼모를…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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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혐의 조폭 4년만에 검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임신한 미혼모와 위장 결혼한 뒤 살해한 조직폭력배가 범행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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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의 부인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광주 지역 조직폭력배 박모(30)씨를 살인 및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6월 6일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에서 부인 김모(26)씨가 타고 있는 차량을 강에 빠뜨려 김씨를 숨지게 한 뒤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6일 뒤 친구 양모(30)씨를 통해 경찰에 가출 신고하도록 해 모 보험사로부터 2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같은 해 4월 중순 ‘자신의 두 딸을 키워 줄 보모를 구한다.’는 광고를 한 인터넷 미혼모 사이트에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김씨와 만났다. 이후 “함께 살아 주면 생활비와 임신 5개월째인 아이도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한 달 뒤인 5월 23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법률혼을 성사시킨 박씨는 모 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에 김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연수를 시켜 주겠다.”며 강가로 유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7-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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