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내 중앙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교수부 연구지원실 소속 A(29) 경위는 지난 4일 오후 10시25분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간다며 자신의 차를 운전해 용인 기흥구에 있는 교내로 진입하다 중앙화단 경계석을 들이 받았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6%로 나왔다.
경찰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2009년 4월부터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음주운전 사고야기’를 파면, 해임 항목에 추가했다.
연합뉴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교수부 연구지원실 소속 A(29) 경위는 지난 4일 오후 10시25분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간다며 자신의 차를 운전해 용인 기흥구에 있는 교내로 진입하다 중앙화단 경계석을 들이 받았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6%로 나왔다.
경찰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2009년 4월부터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음주운전 사고야기’를 파면, 해임 항목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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