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적발

5000억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적발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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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명 5000만원이상 손실… 대표 등 92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5000억원대의 선물거래를 중개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N선물’ 대표 유모(41)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E에셋’ 대표 김모(57)씨 등 업자 43명과 종업원 49명 등 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인터넷상에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 수만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5000억원 규모의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400억원의 부당이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40여개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분석한 결과 연간 총 거래규모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9곳이며 이 중 2개 업체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단속한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4만명 이상이며 회원 중 5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회원 20여명, 1억~5억원 손실 180여명, 5000만~1억원 손실 270여명, 1000만~5000만원 손실 2000여명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정상적인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필요한 약 2000만원의 증거금 없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해 회원을 모았고, 선물거래 프로그램과 증거금 계좌를 빌려줘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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