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원룸 임대 과장광고 사이트…공정위, 피해 주의보 발령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원룸 임대 과장광고 사이트…공정위, 피해 주의보 발령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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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7일자 8면 >

‘원룸 임대 중개 사이트’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전·월세를 구하려는 대학생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대학가 주변 원룸 임대 중개 사이트에 대한 피해 주의보를 내리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난 속에 2학기 개강을 맞아 대학 주변의 원룸 임대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중개 사이트들이 대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세대주택을 풀옵션 원룸이라고 광고하는 행위, 허위·과장된 매물가격을 광고하는 행위 등 소비자를 현혹해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원룸임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전국에 50여개에 이른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에 가입한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임대원룸을 검색할 것을 권고했다. 또 평균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의 원룸은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원룸시세를 한국부동산정보협회(www.kria.or.kr) 가입 회원사 사이트를 통해 비교하라고 조언했다.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구제를 원할 땐 소비자원 분쟁조정국(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팩스 02-529-0408, 02-3460-3180)으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나길회·김진아기자 kkirina@seoul.co.kr



2011-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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