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문구 들어간 노래 유해성 없다”

법원 “‘술’ 문구 들어간 노래 유해성 없다”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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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청소년유해매체물 취소訴 사실상 승소

대중가요 가사에 ‘술’이 포함됐다고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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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최근 논란이 된 가요 심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판결이 심의 세칙 마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학작품, 드라마, 영화를 통하거나 가정,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흔히 (성인이) 술을 마시는 내용이나 장면을 접할 수 있는 만큼 마약류나 환각물질과 달리 ‘술’ 또는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음악파일에 포함된 것만으로 음주를 조장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전부터 시나 소설, 드라마, 영화 등에서 작가가 술을 마시는 내용을 작품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예술적 완성도를 높여온 것처럼, 대중음악에서도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 노래에서 술과 관련된 표현으로는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가 3번,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가 한 번 있을 뿐이고, 전체 내용을 보면 연인과 헤어진 괴로운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관용적인 표현일 뿐 음주를 권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술을 심하게 마셔서 자아 파괴에 이르거나 술을 마신 뒤 폭력적ㆍ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까지 나아가는 내용을 가사로 표현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한다면 청소년유해약물의 복용을 조장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유해매체물 결정을 SM 측에 통보한 것은 “단순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SM은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내일은’의 가사 일부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특정 단어에 국한해 이뤄지는 결정이 일반화되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며 올해 3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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