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에 ‘술’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도 술을 제조하거나 권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청소년 유해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안철상)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술’ 또는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만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도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해 음주를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