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축구대표 최성국 등 프로축구 승부조작 47명 ‘영구 제명’

前축구대표 최성국 등 프로축구 승부조작 47명 ‘영구 제명’

입력 2011-08-26 00:00
수정 2011-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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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는 관찰기간 거쳐 선별복귀 검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검찰의 2차 승부조작 수사를 통해 적발된 40명의 선수와 선수 출신 브로커 7명에 대해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프로연맹은 25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를 열어 승부조작에 관련된 47명(선수 40명·선수 출신 브로커 7명)에 대해 K리그 선수자격 영구 박탈 및 직무자격 영구상실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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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최성국이 경남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받은 뒤 고개를 떨군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최성국이 경남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받은 뒤 고개를 떨군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연맹은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해 이들이 아마추어를 포함한 국내 축구계에서 어떤 직무도 맡을 수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47명 이외에 상벌위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6명의 선수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더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곽영철 위원장은 “1차 승부조작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승부조작 가담자 전원에 대해 선수자격 영구 박탈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들은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K리그 관련 직무에도 영구적으로 종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로연맹은 자진신고자 25명에 대해서도 ‘K리그 영구 퇴출’ 징계를 내렸지만 선별적으로 K리그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곽 위원장은 “축구계 자정 노력의 목적으로 자진신고자에게 K리그 복귀를 검토하겠다고 했던 만큼 별도의 조치를 마련했다”며 “자진신고 25명에게는 보호관찰 기간을 두고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고 사회봉사활동을 마치면 상벌위에서 검토해 선별적으로 복귀를 검토하겠다며 그 대상은 검찰에 체포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로 국한된다고 덧붙였다.

프로연맹은 승부조작 가담 정도와 횟수, 금품수수액, 자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5명의 선수를 A, B, C 3등급으로 분류했다.

최성국(수원) 권집(톈진) 장남석·황지윤(이상 상주) 도화성(인천) 백승민(전남) 등 6명은 A등급으로 분류돼 보호관찰 5년과 사회봉사 500시간을 부과받았다.

또 박병규(울산) 어경준(서울) 이경환(수원) 등 13명은 B등급(보호관찰 3년·사회봉사 300시간)으로, 양승원(대구) 이세주(인천) 박창헌(경남) 등 6명은 C등급(보호관찰 2년·사회봉사 200시간)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앞으로 조기축구회나 유소년 축구, 장애인 축구 등의 지도 활동이나 경기장 질서유지 요원, 승부조작 방지 캠페인 등의 사회봉사 활동에 종사하면서 매월 1회씩 기관장의 확인서와 활동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한 봉사활동 보고서를 프로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곽 위원장은 “활동보고서의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지 확실히 검증을 할 계획”이라며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법에서 규정하는 보호관찰과 달리 이번 조치는 강제적인 조처가 될 수 없다”며 “연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선수 본인의 의지고, 연맹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영구 퇴출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로연맹은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선수들이 소속된 7개 구단에 대해서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일부 삭감하는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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