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털·채팅사이트 성매매 신고 창구 의무화

주요 포털·채팅사이트 성매매 신고 창구 의무화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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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요 포털이나 채팅 사이트에 성매매 제안이나 광고가 올라오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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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상에서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가 청소년 성범죄는 물론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이버상의 성매매 제안이나 광고에 대해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요 포털에 사이버 성매매 신고창구를 개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채팅 사이트의 경우는 접속시 성매매 처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된 경고 팝업창이나 배너를 설치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경고 팝업창이나 배너가 뜨면 사이버상의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 자체가 줄어들고, 손쉽게 이뤄지는 채팅상의 성매매 제안 등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키스방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유해업소의 인터넷 사이트도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 단속하도록 하고 성인전용 사이트에 청소년이 주민번호를 도용해 가입할 수 없도록 가입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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