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파주캠퍼스 백지화 법정 다툼 ‘비화’

이대 파주캠퍼스 백지화 법정 다툼 ‘비화’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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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일 손배소 제기..15억원 배상 요구



경기도 파주시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백지화와 관련 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이화여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그동안 이화여대에 지원한 15억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시가 배상을 요구한 이화여대 지원액은 캠프 에드워드 토양 반입 비용 2억4천만원, DMZ 자연사 박물관 개관 비용 6억원, CBS 콘서트 개최비용 1억2천700만원, 경의선 이대역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2천만원, 이화여대 유치를 위한 상수도확장관로 공사비용 4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2억원 등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부담한 캠프 에드워드 토양 오염 정화비용 112억6천400만원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민들도 시와 별도로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월롱면 영태리 5천여㎡에 종중 사당을 지으려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으로 5년간 사당을 짓지 못한 청주 사씨 문중은 파주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부터 5년간 추진되다 지난달 19일 이화여대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며 불거진 파주캠퍼스 백지화 사태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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