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이면합의 인지시점이 최대 쟁점

대가성·이면합의 인지시점이 최대 쟁점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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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후

검찰이 7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돈거래 의혹과 관련, 곽노현(57)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의혹의 핵심은 곽 교육감이 ‘선의’로 지원했다는 2억원의 대가성 여부다. 특히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가 불거진 이래 곽 교육감 측과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 측의 장외 폭로전이 지속됐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선거본부 핵심 실무자 간에 단일화를 위한 합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대가성 입증의 관건으로 곽 교육감의 ‘이면합의 인지 시점’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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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돈거래를 한 혐의로 7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새벽 밤샘 조사를 마친 뒤 차에 올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돈거래를 한 혐의로 7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새벽 밤샘 조사를 마친 뒤 차에 올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양측 실무자의 이면합의는 지난해 5월 18~19일 단일화 발표 직전에 이뤄졌다. 특히 곽 교육감 측 회계 책임자이자 이면합의의 당사자였던 이보훈(57)씨는 곽 교육감이 지난해 10월까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매수 혐의가 입증되려면 선거일 이전에 후보자 매수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다. 선거가 종료되면 당선자만 있을 뿐 후보자는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에서다. 이씨가 주장한 대로 곽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이전에 이면합의 내용을 몰랐다면 지난 2월부터 건넨 2억원이 이면합의를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보긴 쉽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선의라고 보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남는다. 돈을 건네며 계좌이체 등 떳떳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곽 교육감은 주변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박 교수에게 여러 차례로 나눠 전달한 점이다. 또 박 교수의 동생 박정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강경선 교수와 박씨 이름으로 작성된 12장의 차용증에 대한 설명도 명쾌하지 않다.

검찰은 이 차용증이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간 돈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선의의 지원이란 주장과 달리 돈이 전달된 방법과 관련 흔적은 수상쩍은 대목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 때부터 모종의 거래를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선의다. 대가성 없다. (차용증) 본 적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앞서 검찰이 박 교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녹취록 등에서도 곽 교육감이 직접 돈거래를 거론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화 직전인 지난해 5월 18일 양측 선거캠프 관계자 간의 이면합의에서도 ‘곽 교육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와 같은 대화만 담겼을 뿐 곽 교육감이 이를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9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최영도·최병모·백승헌 전 민변 회장,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진보진영 법조인들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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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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