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파문 김인혜 前서울대교수 파면취소 소송

폭행파문 김인혜 前서울대교수 파면취소 소송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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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서울대에서 파면된 김인혜(49)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파면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과 징계 부가금으로 부과된 1천200만원을 취소하라”며 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전 교수는 제자 폭행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끝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3월 파면됐다.

김 전 교수는 이에 대해 “폭력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한 폭력은 없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며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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