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성도우미 알선, 풍기문란 아니다”

법원 “남성도우미 알선, 풍기문란 아니다”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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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단란주점 운영자 한모씨가 “남자도우미 알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판사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에서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고 풍기문란 행위로 단속되지 않는다”며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단속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허가만 있으면 여성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가 허용되고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남성 접객원이 여자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는 것도 풍기문란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30일 한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논현동 모 단란주점에서 시간당 2만원을 주기로 하고 남자 도우미인 김모씨와 이모씨를 여자 손님 3명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접객을 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강남구청은 ‘남성을 여성 손님들에게 보내 접대 행위를 시킨 것은 풍기문란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한씨는 이에 반발해 올해 7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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