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광주 인화학교 교장 등의 성폭력 사건에서 2심 재판장을 맡았던 부장판사가 당시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나타냈다.
이 부장판사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형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떠나서 이 판결로 소수 약자가 감내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은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보도에 따르면 기소된 내용 외에도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장애우들의 인권이 무참히 장기간 유린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소시효나 기소가능성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보장 차원에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제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재경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당시 법 규정과 재판 기록에 따라서 판결했을 뿐이고, 다른 외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추행한 때에 처벌하는데, 이 사건에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열 달 정도 지난 2005년 8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재판부로서는 각종 기록을 토대로 그 시점에 피해자가 범행 자체를 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고소됐기에 유효한 고소로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형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떠나서 이 판결로 소수 약자가 감내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은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보도에 따르면 기소된 내용 외에도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장애우들의 인권이 무참히 장기간 유린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소시효나 기소가능성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보장 차원에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제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재경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당시 법 규정과 재판 기록에 따라서 판결했을 뿐이고, 다른 외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추행한 때에 처벌하는데, 이 사건에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열 달 정도 지난 2005년 8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재판부로서는 각종 기록을 토대로 그 시점에 피해자가 범행 자체를 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고소됐기에 유효한 고소로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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