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김희선 前의원 징역1년 확정

공천헌금 김희선 前의원 징역1년 확정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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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지방선거 출마자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와 정치자금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희선(68) 전 국회의원(민주당)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75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 선거구에서 구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이모씨에게서 공천을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고, 편법으로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8천759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공천헌금 7천만원 수수와 지구당 사무실 편법 운영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천헌금 6천만원과 불법정치자금 8천759만원 수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을 1억759만원으로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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