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법안 마련
앞으로 국제결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에 데려간 경우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자녀의 반환·면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또 반대로 국내에 일방적으로 데려온 아동의 반환 여부도 국내 법원에서 심판해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란 혼인관계 파탄 후 한쪽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발효됐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86개국이 가입해 있다.
제정안은 외교통상부가 협약 가입 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협약상 행정업무는 법무부가 총괄한다.
협약 가입국으로 자녀가 불법 이동된 경우에는 법무부가 나서 국내 관련법률을 해당국으로 전달하고, 재판절차가 6주 이상 지연되면 이유설명을 요청하도록 했다.
반대로 국내에 아동이 탈취돼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사람도 신청권자가 된다. 신청이 협약 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유가 근거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다.
아동 반환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아동의 소재지 가정법원이나 해당지역 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협약에서 명문화한 아동 반환의 예외 사유는 재판에 반영된다. 또 신속한 의무이행, 통계파악 등을 위해 법원이 심급별 재판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재판결과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0일 이내 감치명령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결혼과 이혼의 증가로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 탈취 문제가 아동인권, 양육권 보장 등과 맞물려 국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신속·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립해 아동권익 보호에 기여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외교부와 함께 공청회를 연 뒤 연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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