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가정 포함 범위 넓어져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만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받았으나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얻은 외국인이 또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등도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다음달 5일부터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뤄진 가족, 귀화자끼리 이뤄진 가족도 모두 다문화가족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면서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중심으로 내놓던 ‘외국 배경 주민현황 조사’ 통계 수치도 현재 21만 1000여명에서 25만 2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국적 취득 방식을 가리지 않고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라면 모두 해당되도록 범위를 넓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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