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사이트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징역형

채팅사이트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징역형

입력 2011-09-30 00:00
수정 2011-09-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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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앙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12)양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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