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재민 전 차관·이국철 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 신재민 전 차관·이국철 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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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뇌물수수와 사기·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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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7일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차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이 회장은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선수급 지급보증(RG) 12억달러를 받았고,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비자금은 지난 2009년 창원지검 수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여기 출입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조사를 받으러 올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등 줄곧 자신감을 보였으나 끝내 검찰의 사법처리의 잣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지난 9일 피의자가 될 수 있는 피내사자로 검찰에 불려 나왔으면서 승용차에서 내려 12층 조사실로 올라가기까지 시종 웃음 띤 얼굴을 보였다. 취재진에게 “심경은 페이스북에 올렸으니 참고하라.”고도 했다. 이 때문에 거액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조사받는 사람이 당당함을 넘어서 너무 경박스러운 것 아니냐는 빈축을 샀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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