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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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07 =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ㆍ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제보자 1차 조사

▲08.08 =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자료 송부

▲08.26 = 검찰, 단일화 대가 2억원 수수 혐의로 박명기 교수와 박 교수 동생 체포

▲08.28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

곽 교육감, 기자회견서 “2억 선의로 지원했다” 시인

▲08.29 = 검찰, 2억원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체포 및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법원, 박 교수 구속영장 발부

▲09.05 = 곽 교육감 검찰 출석, 혐의 전면부인

▲09.06 = 검찰, 곽 교육감 2차 소환조사

▲09.07 = 검찰, 곽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09.10 = 법원, 곽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곽 교육감 구속수감

▲09.14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기소

▲09.21 = 검찰, 곽 교육감 구속기소·강경선 교수 불구속 기소. 곽 교육감 직무정지. 서울중앙지법, 곽 교육감 사건 형사합의27부 배당

▲10.02 = 곽 교육감, 법원에 보석청구

▲10.12 = 법원, 곽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10.17 = 법원, 곽 교육감 사건 첫 공판

▲11.17 =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2.29 =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12.30 =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박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강 교수에게 징역 1년 구형

◇2012년

▲01.19 = 법원, 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원 선고

곽 교육감 석방, 교육감 직무 복귀

박명기 교수 징역 3년ㆍ추징금 2억원, 강경선 교수 벌금 2천만원 선고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서울 내 자전거 트랙 전무···벨로드롬 방치 더는 안 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강서1,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자전거 트랙 인프라 부재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올림픽공원 내 방치된 ‘벨로드롬’의 개보수를 통해 자전거 전용 경기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벨로드롬’은 1986년 자전거 전용 경기장으로 건립되어, 1988년 서울올림픽 트랙 사이클 경기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경륜장으로 활용됐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현재는 경기장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서울시는 ‘1988 서울올림픽’이라는 역사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트랙 경기를 위한 전용 자전거 경기장이 전무한 상황이다. 도심 내 자전거 도로는 일부 확보돼 있지만, 선수 훈련이나 대회 개최가 가능한 자전거 경기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서울과는 달리, 타 시도에서는 자전거 전용 경기장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 월평사이클경기장은 실업팀 훈련과 시민 체험 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은 국제 규격을 갖춰 국가대표 선발전 등 주요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명 스피돔, 부산·창원 경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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