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년부터 전면 금연…흡연구역 폐지

국립공원 내년부터 전면 금연…흡연구역 폐지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0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립공원은 현재 휴게소와 화장실ㆍ주차장ㆍ대피소 등이 흡연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공단은 올해 공원 입구나 주요 거점 등지에서 ‘흡연 제로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립공원 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374건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모두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