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상장후 거액 회삿돈 횡령 조폭 중형

증시상장후 거액 회삿돈 횡령 조폭 중형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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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놓고 회삿돈을 빼먹은 폭력조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1일 단기사채를 끌어와 기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킨 다음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익산 역전파 조직원이자 D사 부회장인 조모(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D사 창업자이자 회장인 이모(53)씨와 총괄부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이사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분식회계 및 허위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가장납입으로 상법을 위반한 혐의 등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배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 자체가 무효여서 회사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D사의 상장 폐지로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최저자본금을 확보하려고 단기사채를 빌려 회사 장부에 기록한 뒤 즉시 돈을 되갚는 등 회계자료를 조작하고, 상장에 성공하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D사는 2010년 9월 자기관리리츠회사로는 두 번째로 유가증권시장에 편입됐으나, 한국거래소는 아홉 달 만인 작년 6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때 440억원에 달했던 시가총액이 거래정지일 기준 126억원까지 떨어지면서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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