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24%… 전환비용 5兆, 산업계 ‘고용 패닉’ 위기감 확산

사내하청 24%… 전환비용 5兆, 산업계 ‘고용 패닉’ 위기감 확산

입력 2012-02-24 00:00
수정 2012-02-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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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패소판결 파장

현대자동차가 23일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한 재판에서 패소함으로써 산업계는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줄소송의 공포에 떨고 있다.

조선과 철강, 자동차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각자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현대차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근로자는 8196명(2010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중 41.2%(1939곳)가 사내 하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의 총인원은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 5932명. 업종별로 조선(61.3%), 철강(43.7%), 화학(28.8%), 기계·금속(19.7%), 자동차(16.3%) 등 대부분 제조업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두 자릿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들을 모두 정규직화했을 때 드는 추가 비용은 5조 4169억원에 달한다. 산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산업계 전체에 고용 패닉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렇게 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업들의 체력이 튼튼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모든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표면적으로 도급의 근로 형태를 띠었으나 실제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2년이 경과되면 고용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대차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하루빨리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 전환 투쟁 과정에서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해고 등 부당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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