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ㆍ불법대출 도민저축銀 채규철 대표 징역 7년

부실ㆍ불법대출 도민저축銀 채규철 대표 징역 7년

입력 2012-02-24 00:00
수정 2012-02-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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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경영진 3명도 징역 3~4년 선고..법정구속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 24일 수백억원대의 부실ㆍ불법대출을 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도민저축은행 대표 채규철(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68)씨등 나머지 경영진 3명은 각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채씨가 소유주로 있는 ㈜시큐어넷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민의 소중한 예금을 개인 금고처럼 이용하고, 방만한 경영을 통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민의 예금을 운용하는 저축은행은 타 금융기관보다 엄격하게 대출심사를 해야 함에도 형식적 대출이 이뤄졌다”며 일부 예금주들이 일부 보호를 받는다 해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도민저축은행이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꼬박 1년 만에, 채씨가 지난해 5월6일 구속된 지 9개월여 만에 1심 형사사건이 일단락된 셈이다.

채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 2월까지 220여 건에 680억원 상당의 부실ㆍ불법 대출을 통해 도민저축은행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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