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루탄’ 김선동의원 불구속기소

검찰, ‘최루탄’ 김선동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12-03-25 00:00
수정 2012-03-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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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국회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과 검찰은 그간 검찰 출석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고 김 의원은 회기 중임을 이유로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지난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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