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 주부 강제추행 공무원 집유

가정집 침입 주부 강제추행 공무원 집유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1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신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형 집행을 미루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3시45분 술에 취한 채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