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검사, 전에도 폭언·고소취하 압력”

“막말 검사, 전에도 폭언·고소취하 압력”

입력 2012-04-19 00:00
수정 2012-04-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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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이전 폭언 제보 잇따라

경남 밀양경찰서 정재욱(30·지능범죄수사팀장) 경위가 수사지휘를 맡았던 박대범(38·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모욕·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 검사가 전에도 “폭언 및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포털 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 박 검사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고 18일 밝혔다. 고소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에게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는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서 “박 검사가 ‘그렇게 하려면 니가 해라’, ‘내가 왜 해줘야 하는데’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경찰청 ‘청장과의 대화방’에도 한 진정인이 “박 검사가 내게는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띄웠다.

경찰 관계자는 “글이 사실이라면 박 검사가 평소 ‘복지검사’로 불리며 사건 관계인에게 정중하게 대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박 검사의 업무 처리 스타일이나 성향 등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글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박 검사실의 상황을 목격하고도 지금껏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박성표(60)씨에 대해 ‘증인신문청구’를 검찰에 신청하기로 했다. 박씨는 지난 1월 20일 밀양지청 검사실에서 발생한 박 검사의 폭언 의혹 사건과 관련, 현장을 지켜본 제3자로 객관적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증인신문청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밟는 조치다.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출두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검찰에 요청한 폐쇄회로(CC) TV 판독 결과를 비롯한 진상조사 결과 수사관 진술조서 등을 검찰이 거부함에 따라 박씨 조사가 급박해진 상황이다.

경찰은 강제적 구인 조치로라도 박씨의 진술을 확보,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4·11 총선 때문에 미뤄졌던 참고인 조사 등 본격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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