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형태 당선자 영장 재지휘

檢, 김형태 당선자 영장 재지휘

입력 2012-04-27 00:00
수정 2012-04-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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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보강수사 지시…제수 성추행 의혹 별도 수사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6일 19대 총선 포항 남·울릉 선거구 당선자 김형태(60·무소속)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불허하고 보강수사 지휘를 했다.

포항지청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포항 남부경찰서에 ▲김 당선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팀장인 김모(35)씨와 김 당선자 대질 조사 ▲이 포럼 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전화홍보원 등 10여명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보강하라고 지휘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홍보원 등을 동원해 선거 전 여론조사를 가장,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포항경찰서는 김 당선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사무소 직원과 전화홍보원 등 10여명에 대해 소환 조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 KBS 국장 김형태씨를 아십니까’라고 인지도를 묻는 형식으로 위장 홍보운동을 벌였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김 당선자에 대한 사전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제수 성추행에 대한 조사는 계속하기로 했다. 천대영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성추행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조만간 피고소인 정장식 후보 캠프 관계자와 제수 최모(51)씨에게 연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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