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조례 유효”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조례 유효”

입력 2012-04-28 00:00
수정 2012-04-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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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개사 집행 정지 신청 기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제한 조례 시행을 중지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와 SSM은 매일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사가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매출손실이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마트의 전체 자금사정이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신청인들의 심각한 손해가 예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포인트 적립우대, 배송시간 연장 등 여러 가지 다른 조치를 취해 영업시간 감소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휴무일 등을 피해 계속해서 대형점포를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영업시간이 감소한다고 해서 그에 정확하게 비례해 매출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정책이 중소유통·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중소업체와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을 통한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대형마트 강제휴업 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과 인천지법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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