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박희태 前의장 의견서 통해 혐의 인정

‘돈봉투 살포’ 박희태 前의장 의견서 통해 혐의 인정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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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고 의원에게 전달할 돈 봉투를 마련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박 전 의장과 함께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해 온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포함, 고 의원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명 모두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던 이 사건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전 의장 등은 2008년 7월1일~2일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2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는 7일 오후 3시에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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