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에 폭발 과실” 울산 세진重 간부 구속수감

“원청에 폭발 과실” 울산 세진重 간부 구속수감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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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협력업체 안전책임자인 대표 2명은 모두 불구속

지난해 말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진 선박 기자재 제조업체인 울산 세진중공업 폭발사고와 관련, 법원이 사고의 책임이 원청업체에 있다면서 세진중공업 안전담당 부장을 구속했다.

울산지법은 울산지검이 세진중공업 안전담당 김모 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김 부장을 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과실이 원청업체인 세진중공업에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청구된 세진중공업의 사내 협력업체 안전책임관리자인 업체 대표 최모,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사고 작업장의 산소 잔존량과 환기시설 체크 등의 사안은 협력업체 보다는 오히려 세진중공업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세진중공업 사장, 협력업체 대표 2명을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하자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30일 오전 9시7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세진중공업에서 대형 선박 블록 제조작업 도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김영도(52), 유동훈(32), 현욱일(37), 유지훈(27)씨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폭발사고 현장감식 당시 산소용접기 밸브가 열려 있고 산소용접기로 연결되는 3개 밸브 중 산소를 공급하는 밸브 역시 열려 있어, 산소가 과다 공급된 상황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불꽃이 튀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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