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괘씸죄? 법원, 구속집행정지 사실상 불허

최시중 괘씸죄? 법원, 구속집행정지 사실상 불허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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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술… 판단 내릴 필요없어”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이 사실상 불허했다. 최 전 위원장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해놓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가 수술을 받는 등 ‘안하무인’ 격으로 나온 데 대한 ‘괘씸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최 전 위원장이 심장 수술을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이 이미 수술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만큼 구속집행정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는 만큼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허락 없이 수술을 받았는데 굳이 구속집행정지로 풀어줄 필요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최 전 위원장은 구치소 직원의 감시를 받으며 구속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빠르게 회복되면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재수감될 수도 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일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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