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겠다” 견인차 기사가 금품 뜯어

“음주운전 신고하겠다” 견인차 기사가 금품 뜯어

입력 2012-06-07 00:00
수정 2012-06-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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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견인차 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1시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4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운전자를 견인차에 태워 도피시킨 뒤 경찰에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교통사고 운전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중시, 운전자를 추궁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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