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수경 의원 ‘국보법 위반’ 피소 수사 착수

檢, 임수경 의원 ‘국보법 위반’ 피소 수사 착수

입력 2012-06-11 00:00
수정 2012-06-11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수시민단체가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화수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 등은 지난 8일 임 의원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글을 그대로 옮기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북한이탈주민 30명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 북한이탈주민들도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