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력가, 30살 연하 동거녀 음모에…

부산 재력가, 30살 연하 동거녀 음모에…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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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 노려 70대 노인 살해한 남녀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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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50억원대의 빌딩을 소유한 재력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로 이모(47·여)씨와 이씨의 동거남 성모(48)씨, 성씨의 후배 김모(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30분쯤 해운대구에 있는 A(77)씨의 집에 침입,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여러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성씨는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김씨에게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계획했던 이씨는 지난 2007년 식당에서 A씨를 우연히 알게 된 뒤 A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의 토지보상금으로 해운대에 8층 빌딩을 구입해 월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던 A씨는 이씨에게 “집에 같이 살면서 청소를 해달라.”고 제의했다. A씨의 제안을 수락한 이씨는 올해초까지 한 집에서 살며 집안일을 도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A씨와 헤어진 이씨는 성씨와 새로 동거를 시작했다. 이씨는 성씨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고, 두 사람은 A씨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올 것을 모의했다.

처음에는 성씨의 동네 후배인 김씨를 시켜 A씨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빼앗을 계획이었지만 정작 집에 침입한 김씨는 A씨가 가스총을 들고 저항하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김씨에게 A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모 은행 양산지점 등 5개 현금지급 단말기에서 A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한 뒤 지난 11일 새벽 경남 밀양의 야산에 버렸다. 이씨와 성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당일부터 5일간 여행을 간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전탐팀을 편성한 경찰은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범행에 사용한 A씨의 승용차에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을 검거했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살해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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