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식별정보외 개인비밀도 비공개”

대법 “식별정보외 개인비밀도 비공개”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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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외에 개인의 내밀한 내용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문모씨가 고소 사건 조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 뿐 아니라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해 내밀한 내용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정보를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씨는 2010년 자신이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A씨의 피의사건기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기록목록ㆍ사건송치서 외에는 비공개 처분을 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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