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 장병 유가족 前국방장관 등 12명 상대 손배소

‘제2연평해전 전사’ 장병 유가족 前국방장관 등 12명 상대 손배소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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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 장병들의 유가족과 부상 장병 등 12명이 25일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작전계통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군이 통신 감청 등으로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했지만 예하 작전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대비할 수 없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 경비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평소처럼 북한 경비정의 진로를 가로막기 위해 함정의 취약 부분인 측면을 노출했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교전까지 예상할 수 있었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거나 대비태세를 강구했다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측면 노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기습공격을 해 발발, 6명이 전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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