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 회생절차 개시…관리인에 신광수 대표

법원, 웅진 회생절차 개시…관리인에 신광수 대표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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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 회사에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은 기존 경영진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각각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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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신광수(뒤줄 오른쪽)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왼쪽)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신광수(뒤줄 오른쪽)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왼쪽)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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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대해 “기존 경영자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웅진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이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웅진 측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한영회계법인이 회생절차 신청 전후의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3자 관리를 원했던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채권단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청사항을 심문 중에 재판부에 전달했다.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협의회가 추천하는 구조조정 담당 최고책임자(CRO)의 권한 강화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의 신속한 처리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경영관여 금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향후 경영을 단순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가 아니라 ‘채권단의 감독을 받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에 맡기기로 했다.

회생절차를 관리인으로 정해진 신광수, 김정훈 대표 개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또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를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는 25일 채권자협의회, 채무자, 매수인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심문을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관심이 쏠렸던 윤석금 회장 거취에 관해서는 ‘회생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받았다.

확약서에 따라 법원은 관리인이 윤 회장 등의 관여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중립성을 문제삼아 제3자 관리인을 새로 선임할 수 있다.

윤 회장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에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편법을 썼다’는 비판을 받자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회생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회사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4일이다. 첫 관계인집회는 12월27일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이해관계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원에 출석한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는 “재판부가 불편부당하게 일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실로 어려운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법이 정한 관리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웅진 계열의 지주회사 웅진홀딩스와 중견건설사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유동성 위기로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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