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첫 ‘입양허가’ 결정

서울가정법원 첫 ‘입양허가’ 결정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0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가제 도입 따라 양부모 자격 꼼꼼히 심문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입양허가제’에 따른 서울가정법원의 첫 입양허가 재판 결과가 나왔다.

입양허가제는 내·외국인이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 동기와 능력 등을 심사해 최대한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양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국가가 지정한 입양기관에 권한이 주어지던 것과는 달리 법원이 시간을 들여 양부모의 자격을 꼼꼼하게 심사함으로써 입양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전연숙 판사는 A씨 부부가 “초등학생 B양을 양녀로 해달라”며 낸 입양허가 심판청구 사건에서 부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전 판사는 “청구가 타당하므로 입양특례법 제11조에 의해 B양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한다”고 판시했다.

자영업자인 A씨 부부는 지난 3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초등학생인 B양을 소개받은 뒤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오다 지난달 중순 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원은 일차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지난 5일 A씨 부부를 한 차례 불러 양육 동기, 능력, 가정환경 등을 심문했으며, 이로부터 사흘 뒤인 8일 입양을 허가하기로 결론지었다.

이번 입양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매개가 되고 아동 및 입양 가족의 의사가 합치하는 등 긍정적인 요건이 고려돼 법원이 예상보다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양부모의 소득, 성품, 살아온 경험 등 입양인으로서의 자격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결과 입양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다른 사건의 경우 담당 법관이 조사관의 파견 조사를 명령한 상태”라며 “향후 사건 성격에 따라 충실한 심리를 위해 결정까지 기간이 길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번 사안 외에도 단독 판사 3명이 모두 4건의 입양허가 청구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원은 최근 한 달여간은 새 제도 적응기로 입양 신청이 드물었지만 점차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장기간 방치됐던 부지가 드디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성연 의원의 공약이자 광진구민들의 숙원이었던 만큼,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했던 광장동 지역에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과 환승주차장, 공원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추진된다.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870억원(전액 시비)이다. 연면적 약 3만 5290㎡,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시민 여가 공간인 친환경 공원과 인근 교통수요를 해소할 환승주차장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광장동 주민들은 수년간 해당 부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아쉬움을 느껴왔다”면서 “이번 중투심 통과는 인프라 확충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체육특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 설계공모, 공유재산심의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며 “구민 여러분과 약속드린 공약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