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분뇨처리업체들 ‘바가지’ 수수료…최대 17배

군포 분뇨처리업체들 ‘바가지’ 수수료…최대 17배

입력 2012-10-28 00:00
수정 2012-10-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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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의 분뇨처리 업체들이 수수료를 규정보다 최대 17배나 비싸게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군포경찰서는 이런 혐의(사기)로 H사 대표 이모(65)씨 등 6개 분뇨처리업체 대표를 28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6월8일 군포시 모 상가건물에서 1만9천885월인 분뇨처리 수수료를 35만원으로 부풀려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4천700만 원 가량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건물 관리인 등이 수수료 기준을 전혀 모르는 점을 악용, 이처럼 바가지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업체가 분뇨를 정해진 처리장이 아닌 하수도에 그냥 버리다가 적발된 적도 있은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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