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치료맡긴 의사 수사…조무사는 자살

간호조무사에 치료맡긴 의사 수사…조무사는 자살

입력 2012-10-31 00:00
수정 2012-10-31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료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치료해 환자들이 후유증을 앓게 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보건소는 영등포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모(65·여)씨가 간호조무사 조모(56)씨에게 척추 치료를 위한 주사를 놓게 해 환자 3명이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지난 17일 이씨를 고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환자는 3명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소 측은 주장했다.

환자들은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등 비결핵성 항산균에 의한 관절염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보건소가 병원 현장 조사를 한 직후인 지난 10일 경기 안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이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