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대형마트 마포·관악구 상대 또 승소

‘영업시간 제한’ 대형마트 마포·관악구 상대 또 승소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마트들이 영업 시간 제한에 반발해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는 8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관악구, 마포구를 상대로 낸 영업 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월 강동·송파구의 영업 시간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이은 두 번째 대형마트 승소 판결이다.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 온 대형마트 강제 휴업 확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관악구와 마포구의 영업 시간 제한 처분은 관련 조례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뤄져 무효”라면서 “조례 규정 자체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상 대규모 점포의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주체인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청은 대형마트에 미리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위법했다.”고 밝혔다.

6개 대형마트들은 지난 7월 점포 관할 자치구청을 상대로 “지자체의 영업 시간 제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서울 내 자전거 트랙 전무···벨로드롬 방치 더는 안 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강서1,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자전거 트랙 인프라 부재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올림픽공원 내 방치된 ‘벨로드롬’의 개보수를 통해 자전거 전용 경기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벨로드롬’은 1986년 자전거 전용 경기장으로 건립되어, 1988년 서울올림픽 트랙 사이클 경기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경륜장으로 활용됐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현재는 경기장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서울시는 ‘1988 서울올림픽’이라는 역사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트랙 경기를 위한 전용 자전거 경기장이 전무한 상황이다. 도심 내 자전거 도로는 일부 확보돼 있지만, 선수 훈련이나 대회 개최가 가능한 자전거 경기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서울과는 달리, 타 시도에서는 자전거 전용 경기장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 월평사이클경기장은 실업팀 훈련과 시민 체험 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은 국제 규격을 갖춰 국가대표 선발전 등 주요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명 스피돔, 부산·창원 경륜장,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서울 내 자전거 트랙 전무···벨로드롬 방치 더는 안 돼”

2012-11-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