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역사 민자개발 사기 시행사 前대표 기소

노량진역사 민자개발 사기 시행사 前대표 기소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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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노량진역사 민자개발 공사를 따내도록 도와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노량진역사 전 대표 장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0년 말∼지난해 7월 설비공사업체 대표 A씨를 ‘노량진역사 민자개발에 모 대기업이 참여하면 설비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민자개발은 전직대표 비리 혐의로 사업이 전면 중단돼 있었고, 약속했던 대기업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였다.

장씨도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거나 돈을 갚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해 8월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뒤에도 자격을 위조해 약속어음을 발행, A씨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1980년대 인기가수 정모(49)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으며, G20 정상회의 때는 국민지원단 산하 사랑ㆍ나눔봉사단 총재를 맡기도 했다.

노량진역사 민자개발은 검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노량진역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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