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굴욕’

靑 압수수색 ‘굴욕’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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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경호처 대상 첫 영장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르면 12일 청와대에 진입,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특검 등 어떤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다.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던 특검이 압수수색 카드를 꺼냄에 따라 양측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특검팀의 이창훈 특검보는 11일 “특검 1차 수사 만료일이 14일인 만큼,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12일 또는 13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부지매입 자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과 시형씨의 검찰 서면답변서를 대필했다는 행정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청와대와 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원이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특검팀의 청와대 진입을 막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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