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서 경관 폭행’ 안민석 의원 벌금형 확정

‘촛불집회서 경관 폭행’ 안민석 의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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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치자금법 아니라 의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안민석(46)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그외 다른 법을 어긴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안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오전 1시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빌딩 앞길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하던 중 경찰관이 시위 선동자를 검거하려 하자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투경찰대원과 현장지휘관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안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및 일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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