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외선거범죄 인터넷 화상전화로 조사한다

檢, 재외선거범죄 인터넷 화상전화로 조사한다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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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검ㆍ15개 해외공관에 시스템 설치

대검찰청은 30일 재외선거범죄 수사를 위한 인터넷 화상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30분간 대검 청사 9층 회의실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인 매수 고발사건이 접수돼 중앙지검 검사가 주일(駐日) 공관에 출석한 피고발인을 화상전화로 조사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인터넷 화상조사용 단말기는 서울중앙·대전·부산·대구·광주 등 5개 지검의 재외선거전담 검사실과 미국, 일본 등 해외 15개 공관에 설치됐다.

인터넷 화상조사를 받고자 재외 공관에 출석한 사건 관계인은 영사 참여하에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가 끝나면 담당검사가 참여 영사에게 조서의 초안 파일을 보내고 사건관계인은 조서 파일을 출력해 열람·확인한 후 서명·날인하면 된다.

참여 영사가 사건 관계인이 서명·날인한 조서를 다시 국내로 보내면 조사가 마무리되며,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작성된 조서는 국내에서 작성한 조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대검은 “재외선거범죄에 대한 조사 시스템이 마련돼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재외선거범죄에 대해서도 국제법과 국내법상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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