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외대 ‘1+3 전형’ 강행

중대·외대 ‘1+3 전형’ 강행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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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이미 선발” 폐지 반발, 교과부 “폐쇄 안할 땐 행정제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9일 국내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는 ‘1+3 국제전형’에 대한 폐쇄를 통보하면서 각 대학이 반발하고 있다.

중앙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부는 1+3 과정 모두를 불법 유학 프로그램으로 규정해 폐쇄 통보했으나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대 관계자는 “미국 대학과의 교류협정에 입각한 정상적인 국제교류협력 과정으로, 교과부가 관할하는 고등교육법상 교환학생 규정이나 학사학위과정 공동운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이미 법적인 자문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을 계속하고, 교과부가 과정 폐쇄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각 대학이 유학업체를 통해 학사업무를 대행하고, 1+3 과정 재학생은 평생교육원 소속으로, 학부생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주요 판단 근거다. 최근 감사원은 이 과정이 불법이라고 교과부 측에 전달했었다.

그러나 혼란만 부추기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앙대와 서강대, 한국외대 등은 이미 지난달 27~28일 2013학년도 1+3 과정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강대 과정에 합격한 한 수험생은 “이 과정만 목표로 준비했고, 합격했는데 그 다음 날 불법이라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면서 “이제 와서 다른 대학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허탈해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재금 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은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대학에 정원 감축 등 행정적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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