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부도 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소득 미혼부도 임대주택 우선 입주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초 공급분부터 적용

내년부터 저소득 미혼부도 임대주택 입주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내년 초 공급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와 저소득 아버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미혼모뿐 아니라 저소득 미혼부·부자 가족도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2-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